3. 당사자가 사망하고 그 상속인의 생존 여부도 분명하지 않을 경우 사건처리 방법 //
민사사건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여 그 상속인의 존재 여부가 분명치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
1053조, 가사소송법 2조 1항 라류 33호, 가사소송규칙 78조, 79조에 의거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(재민
63-20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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